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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2016구합10147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22.

판결선고

2016.11.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9. 4. 16.경 OO시 OO구 OO로 OO(지번 : 같은 구 OO동 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AAA은 다음과 같이 2009. 5. 29. OO시 OO구 OO로 OO(지번 : OO시 OO구 OO동 OO) 지상에 있는 'OO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오피스텔 30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22.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였다.

다. 피고는 2014. 5. 19.경부터 2014. 6. 7.경까지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AAA, CCC이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8.경 AAA에 대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와 CCC을 위 부가가치세 OOO원의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14. 8. 1. 원고에 대해 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하여 AAA과 동업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등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지 않은 점, 원고와 AAA, CCC 사이의 2009. 4. 2.자 동업계약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이후에 AAA의 요청을 받고 DDD을 쫓아내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와 AAA, CCC 사이에 투자비율, 채무분담비율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은 2009. 4. 21.경 주식회사 OO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2,40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2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A은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5.경 EEE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EEE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와 CCC은 AA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 AAA, CCC 명의의 2009. 4. 2.자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AAA은 2014. 6. 3.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CCC이 2009. 12.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CCC, 원고, AAA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소개로 분양을 잘한다는 DDD을 소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 6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공동사업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A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여하게된 점,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금은 대부분 EEE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오피스텔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조달되었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EEE저축은행을 AAA에게 소개한 사람도 원고인 점, ③ 비록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시점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09. 4.2.보다 이후인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 AAA, CCC 사이에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가까워 보이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조사 당시 수수료등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등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AAA, CCC은 원고와의 동업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AAA, CCC과 함께 은행대출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한 다음 이를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하에 AAA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로서 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하거나 주택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상가 6채, 오피스텔 36채, 아파트 271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구별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니라 오피스텔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관련 책자(카탈로그)에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구별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6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등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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