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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8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50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 세) 과 자신의 형인 E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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