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 직원이고, 피해자 C(27 세) 은 동병원 진료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9:30 경 동구 D에 있는 B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주차 관리원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