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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460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47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총길이 12.5cm, 칼날 길이 2cm,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칼날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칼 사진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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