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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5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41 경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50-4에 있는 문 산 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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