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3:0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뒤에서, 피해자 D(56 세) 의 주차차량을 빼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