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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9.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상을 혁신도시 방면에서 G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나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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