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에서 주례 방면에서 모라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H아파트에서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