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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에서 주례 방면에서 모라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H아파트에서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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