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허위 매출처로부터 부가 가치세 상당액 등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거래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