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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0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금 포탈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점, 포탈된 조세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재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3년에 걸쳐 1,754장, 6,359,046,136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합계 1,050,930,064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성실히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가로 기부금 영수증 기재 금액 100만원 당 3만원 정도를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근로자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해 주고 매년 평균 1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29쪽) ,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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