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59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7세)을 2012.경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오던 중, 2013. 1. 중순경 우연히 피해자의 고성능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를 열어보았다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에서 담당하던 노인인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집 화장실에서 I를 목욕시키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정된 잠금장치의 일종인 패턴 방식의 잠금설정에 대해 이미 수차례 보아 알고 있던 패턴을 입력하여 해제한 다음 그곳에 있던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미리 가져간 컴퓨터 본체에 전송하였다.

1. 2013. 2. 8.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8. 10: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G의 동영상 중 젖가슴이 드러난 정지화면 등 2장을 전송하면서 “동영상이 있는데 돈을 주고 사가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으나, 위 J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2. 1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13. 10:30경 위 ‘D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존칭어를 쓰던 평소와 달리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같이 고상한 여자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내가 너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센터를 넘겨라, 안 그러면 이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등으로 소리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시가 2억 원의 상당의 “F노인복지센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