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2015 고합 983』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응용 프로그램인 ‘D ’를 통하여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31세) 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몰래 세워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이를 보고 놀라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성폭력으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 증거도 만들고 너를 잡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은 것이다.
이런 동영상을 6번 찍어서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계속 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이 컴퓨터에도 저장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지우려면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서 미국으로 가야 한다.
경비로 2,000만 원이 드는데 각자 1,000만 원씩 마련해서 동영상을 지우자. 아는 형에게 보여줬더니 그 동영상을 팔라고
한다.
깡 패인 형이 이걸 빼앗아 갈지 모르니 지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이후 휴대폰 채팅 응용 프로그램인 ‘F’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
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F’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 말을 안 들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