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D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쐬러 가자”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차량을 타고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G에 도착한 후 인적이 드물고 차량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싫다고 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며 몸부림치자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볼펜과 네비게이션 터치펜을 손에 쥐어 이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찔러 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다리 벌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23. 15:48경부터 같은 날 17:1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채팅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100,000원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성관계를 갖자, 만약 거부하면 동영상을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