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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54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7 고단 541』

가.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 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한편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돈을 요구하면 도박 개장 자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 두려워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모두 탕진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였던 금원에 대하여 금융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한 후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구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2015. 10.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D )에서 ㈜ 제이 스타일 명의 국민은행계좌 (12630104317234) 로 9회에 걸쳐 총 44,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 7.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서울 종 암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 작업대출을 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 제이 스타일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하였다 ”며 허위 신고를 한 후 위 경찰서 장 명의로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부 받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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