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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5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강제 탈퇴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사용 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 지자 자신의 친구나 후배인 피고인 B과 공소 외 E, F, G, H, I, J, K, L, M, N, O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P과 소속 경찰관 Q에게 ‘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R )에서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T) 로 18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당했다’ 는 취지로 허위인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및 E, B, F, G, H, I, J, K, L, M,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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