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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770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13. 5. 9. 소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같은 날짜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G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1층 상가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채권최고액 1,152,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3. 5. 9. ‘채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위 은행은 2013. 10. 18.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채무자’를 F, ‘채권액’을 88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2015. 10. 29. 위 질권이 소외 외환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같은 날 다시 소외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처음앤씨’라 한다)에 각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3. 5. 9. ‘채권자’를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 ‘채무자’를 F, ‘채권액’을 99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고, 마찬가지로 2015. 10. 29. 위 질권이 외환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같은 날 처음앤씨에 각 이전되었으며, 2014. 1. 3. ‘채권자’를 피고 B, ‘채무자’를 F, ‘채권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이 아울러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3. 10. 15. 및 2014. 1. 8.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F, ‘채권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고, 2014. 6. 30. 원고의 위 2014. 1. 8.자 질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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