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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5가단8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5. 상가신축분양과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C’의을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소외 D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D은 2013. 8. 10. 피고 명의로 원고와, 피고가 ‘C’이 분양을 하는 E상가 A-141-1호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9., 2개월간의 이자 25,000,000원(연 환산이율 150%)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또다시, D은 2013. 8. 20. 피고 명의로 원고와, E상가 A-141호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19., 변제기까지의 이자 25,000,000원(연 환산이율 150%)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8. 10.자 계약 및 2013. 8. 20.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8. 10. 50,000,000원, 2013. 8. 12. 50,000,000원, 2013. 8. 20. 70,000,000원, 2013. 10. 24. 3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업무는 D이 전담하였다.

이 사건 계약 또한 D이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우선 D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즉 갑 제1호증의 1, 2(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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