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코크스 3,000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5. 50,000,000원, 같은 해
7. 27. 70,000,000원을 위 회사에 선수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20,000,000원의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스스로 코크스를 수입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코크스 수입을 의뢰하였고, 원고로부터 전항의 기재와 같이 받은 선수금으로 피고에게 2015. 7. 25. 50,000,000원, 같은 해
7. 2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5. 7. 25. 당시 주식회사 D은 피고에 대하여 204,301,6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가 수입한 코크스가 2015. 8. 12. 포항항에 입항되었고,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로부터 위 코크스 중 1056.4톤을 매매대금은 톤당 미화 143달러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제1차 매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코크스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17.경 피고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수입하여 포항항에 보관되어 있는 코크스 1790. 26톤을 매매대금은 톤당 미화 131달러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제2차 매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0. 2.경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코크스를 인도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제1, 2차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하역료, 화물료 등 원고가 지급할 금액으로 정산한 금액이 285,365,135원이라는 취지의 정산서(을제3호증)를 피고에게 보내고, 2015. 12. 11. 피고에게 138,150,783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