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100,000,000원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0. 24. 유한회사 C(2012. 8. 20. 유한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의 신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D은 2012. 11. 7. 원고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한 D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대표이사는 E이나 피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점(갑 제6호증, 제7호증의 6), ② 원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2015. 12. 10.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 불기소이유는 피고가 F의 말을 듣고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다 준 것일 뿐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린 당사자는 F이 아닌 피고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의 1), ③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보면, F이 2012. 10. 25. 원고가 입금한 위 20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F이 G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2. 11. 7.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을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