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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03970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9. 1. 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5. 3.경 C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E사업 건설공사’(그중 원고의 책임시공구간인 1공구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 4. 25.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원고와 F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F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2. 원고가 F에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이면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F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F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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