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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415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13. 4.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겸 사망외 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와 관련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3.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휴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100. 질병 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장해분류표 II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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