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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224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7. 질병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1.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EO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별표1】 장해 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50%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나.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6. 28. C병원에서 자궁평활근종, 만성자궁경부염 진단을 받고, 2017. 8. 10. 복강경유도하 전자궁절제술, 양측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양쪽 난소를 모두 잃는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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