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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3 2017가합101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8.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 좌측 부속기 종괴로 전자궁절제술 및 좌측 난소난관절제술, 대망절제술, 복강 세척술을 시행받았고, 2016. 7. 7. 우측난관 수종으로 우측 난관절제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45. 질병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지급 51. 질병소득상실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 보험년 도 사고발생 해당일에 아래의 금액을 질병소득상실 위로금 보험수익자에게 확정 지급 하여 드립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12.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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