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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0:4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전에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가 이 술집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 엎어 버리고 빈 병이 담긴 통을 던져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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