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1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1:09 경 서울 노원구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너 죽고 싶니
너 엄마 앞에서, 너 엄마, 아버지 놔두고 너 먼저 초상 치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까불어!, 니 엄마 앞에서 너 초상 치르게 만들거니 까! ”라고 하고 계속하여 “ 내가 니 두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어머니 보는 앞에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및 음성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