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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5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7』 피고인은 2016. 2. 17. 오후 경 피해자 C( 여, 31세) 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102호에 찾아가 옷가지 등 자신의 짐을 그 곳에 가져 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짐은 안 된다” 라며 쫓아 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짐을 가져 다 놓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18:40 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짐을 가져 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휘발유 불 지르기 전에 나와. 나오라 고. 나 지금 휘발유 사러 간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를 섬에 팔아 버릴 수도 있다.

니 집도 아니고 니 엄마 집이야.

내가 니네

엄마 이름을 모르겠냐

니 네 엄마 일하는 병원도 알고 있다.

니네

엄마 찾아가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30 분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합 185』 피고인은 2016. 2. 16. 12:30 경 서울 관악구 시흥 대로를 시흥 나들목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E 케이 5 렌트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손님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택시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가 약 2~3 분간 정차 하여 움직이지 않아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비켜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승객을 하차하고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약 300m 정도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택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가 우측으로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차를 오른쪽으로 밀어붙여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약 30m 정도 진행하여 G 앞 교차로에서 택시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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