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잘 보게 내가 해 줄게
”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마. 같은 날 12: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 아들 만나고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내가 또 니네
엄마 만날게.
너를 내가 생매장을 시켜 버린다, 인자. 그런 줄 알어”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바. 같은 날 13: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지칭하며 “ 임 피 왔더니 엄마 안 계시네.
매일 같이 오면 은 언젠가는 보 겄지 니네
엄마. 그런 줄 알어”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14:30 경 군산시 D 아파트 2** 동 부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포드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15:00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수회 “ 내려 달라” 는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 신고만 해봐, 니 핸드폰을 부숴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30분 가량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음성 메세지 확인 및 CD 첨부)
1. 녹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