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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5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로 38, 남양주소방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가 D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G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로 38, 남양주소방서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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