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오성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안전지대를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대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