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171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원룸’의 소유주인 E의 위임을 받아 위 원룸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G에게 빌려 준 3천만 원에 대한 담보목적물로 위 원룸 101호와 207호의 열쇠를 받아 위 두 곳의 방에 자신의 옷가지와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207호의 방으로 옮길 목적으로 위 G으로부터 받은 열쇠로 문을 열어 위 원룸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모두 207호로 공소장에는 '101호에 들어가 207호로' 이동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동시켜 짐을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H 및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은 2012. 5. 23. D원룸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방을 보러 간 사실, 위 D원룸 건물의 관리인인 I는 H에게 101호 및 207호를 보여준 사실, H은 2012. 5. 25. 위 D원룸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H이 2012. 5. 28.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 위 101호를 다시 방문하자 누군가 위 101호에서 라면을 끓여먹은 흔적이 발견된 사실, 이에 H은 I에게 짐을 치우고 열쇠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고, I는 101호의 짐을 207호로 옮긴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바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과 G의 진술만으로는 I가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관리인인 I를 시켜 그로 하여금 주거에 침입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F과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G과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