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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16 2013노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8. 29. 04:30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식별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의 지문이 범인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한 사기그릇에서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히 2000.경부터 2010. 5. 18.경까지 이 사건 원룸 502호에 거주할 당시 집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 6층 공용 공간을 통해서 5층 501호 베란다로 뛰어내린 후에 501호의 베란다를 통해서 502호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친구인 F와 주점에 같이 있었다는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원룸 502호에서 거주하다가, 2010. 5.경 이 사건 원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0. 4. 22.경 이 사건 원룸 501호로 이사를 하였다. 2) 피해자는 2010. 8. 29. 오후경 이 사건 원룸의 관리인인 Q에게 나쁜 일을 당하였으니 이 사건 원룸 501호에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Q은 같은 날 21:00경 경찰에 ‘2010. 8. 29. 04:00경 불상의 피의자가 이 사건 원룸 6층에 올라가 에어컨배관을 타고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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