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O는 O가 강원 D원룸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자재비를 받지 못하던 중 위 D원룸이 경매로 나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으려고 O가 위 D원룸에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O는 2008. 6. 11.경 강원 P에 있는 Q읍사무소에서, 실제 O의 거주지가 원주시 R임에도 위 D원룸 303호에 거주한다는 취지로 허위 거주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과 H은 자매지간이고, O는 위 D원룸 건축과 관련된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H, O는 위 D원룸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참여자의 감소, 경매유찰, 경락가격의 하락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경매절차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8. 8.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고인은 위 D원룸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원룸 104호 등 방 5칸에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를 하고, H은 위 D원룸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원룸 205호 등 방 2칸에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H은 위 H의 아들인 E가 위 D원룸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가 위 D원룸 307호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를 하고, O는 위 D원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