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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7 2015고단219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D원룸 소유자로서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고, 위 원룸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5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취사를 위해 위 원룸 외부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4통(용량 50kg)과 위 가스를 원룸 내부에 있는 연소기로 공급해주는 가스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가스배관의 중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휴즈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원룸 101호에서 위 가스배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기존의 가스레인지를 전기 레인지로 교체하기 위하여 위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었다.

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위와 같이 가스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휴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위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위 휴즈콕을 열림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2014. 12. 20. 08:00경 위 원룸 101호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서 위와 같이 휴즈콕이 열려 있던 가스배관을 통해 위 원룸 101호 안으로 유입된 액화석유가스가 불상의 점화로 인하여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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