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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4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4길 10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16. 04:15 경 서울 관악구 H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I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J가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추적하고,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관 K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마이크로 수회 정지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진로가 막히자 할 수 없이 일시 정지하게 되었는데, 이 틈을 타 위 J가 위 순찰차를 위 승용차의 전방에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 하여 진로를 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598,5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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