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10 2016고합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23.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C 흰색 차량이 음주 및 난폭 운전을 하고 돌아다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F 순 62호 아반 떼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3 세), 순경 피해자 I(25 세 )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가속 페달을 밟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순 62호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근에 위 순 62호 순찰차를 정 차시키고, 위 순 62호 순찰차와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 63호 순찰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자, 이를 피하여 계속 도주하기 위해 위 순 62호 순찰차와 순 63호 순찰차 사이로 피고 인의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순 62호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원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 62호 순찰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순 62호 순찰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