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 02:35 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88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 던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타고 있던
G 순찰 차로부터 음주 운전 의심 승용차로 정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1번 길 22에 있는 대원 죽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에 의하여 가로막히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직진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2회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055,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를 수리 비 586,507원 상당이 들도록, I 승용차를 수리 비 3,285,155원 상당이 들도록, J 승용차를 수리 비 1,746,281원 상당이 들도록, K 화물차를 수리 비 2,006,215원 상당이 들도록, L 승용차를 수리 비 2,019,881원 상당이 들도록, M 승용차를 수리 비 626,756원 상당이 들도록, N 승용차를 3,589,580원 상당이 들도록, O 승합차를 수리 비 328,88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옆 대원 빌라 담을 수리비 1,165,2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 E, F의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 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