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6 2016고합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 02:35 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88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 던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타고 있던

G 순찰 차로부터 음주 운전 의심 승용차로 정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1번 길 22에 있는 대원 죽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에 의하여 가로막히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직진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2회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055,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를 수리 비 586,507원 상당이 들도록, I 승용차를 수리 비 3,285,155원 상당이 들도록, J 승용차를 수리 비 1,746,281원 상당이 들도록, K 화물차를 수리 비 2,006,215원 상당이 들도록, L 승용차를 수리 비 2,019,881원 상당이 들도록, M 승용차를 수리 비 626,756원 상당이 들도록, N 승용차를 3,589,580원 상당이 들도록, O 승합차를 수리 비 328,88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옆 대원 빌라 담을 수리비 1,165,2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 E, F의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 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