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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16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2016. 3.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그 소유의 양산시 A외 2필지 공장용지 합계 1,206㎡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B 도로 55㎡(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 7억 5,000만 원, 건축 3억 9,000만 원, 기계장치 및 시설 2억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는 2013. 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8. 14.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 7억 5,000만 원, 건축 3억 9,000만 원, 기계장치 및 시설 2억 1,000만 원‘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C에게 매매대금으로 13억 원을 받고 2014. 9.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한편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매매로 발생한 세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⑷.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2015. 10. 28.까지는 변제하라고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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