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524』(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B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2019. 2. 2. 03: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 전 부평구 소재 ‘J’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K(남, 25세)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C, B이 발로 밟고, 피고인 E가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2738』(피고인 B, F) 피고인 F는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또래인 L, M, N, O, P 등(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함)과 함께 2018. 6. 15. 01:50경 인천 미추홀구 Q 소재 ‘R’ 주점 앞 노상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S(26세)이 노상을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친 피고인들 등에게 ‘뭘 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P와 N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L, M, O 등과 함께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