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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7619
임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1 피고 E은 선정자 A에게 8,933,549원, 선정자...

이유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 F의 남편으로 이 사건 선박의 조업을 위하여 선정자 A을 기관장, 선정자 B을 조리장, 선정자 C 및 원고 D을 갑판원으로 고용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8. 16.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2011. 12. 21.경까지 꽃게 등을 잡았다(이하 ‘이 사건 조업’이라 한다

). 1. 선주는 위 선원을 고용하고 본선 승선 후 단체협상을 규정에 따라 선장이 정하는 보합률에 의거 보합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함. (계약만료시 철망

2. 승선중 선원의 귀책사유(징계하선, 자의하선 등)로 중간하선하는 경우에는 보합금을 지급은 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기로 한다.

3. 선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하선하는 경우에는 위 전도금의 전액을 선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합니다.

4. 선주는 전도금 및 가불생계유지비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선원이 하선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선원이 하선할 경우 모든 경비는 선주가 부담한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장, 선원들 사이에 전도금, 월 고정급 외에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뺀 조업수익 중 50%를 선장이 정하는 보합률에 의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보합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원승선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E은 2012. 1. 7. 선장 G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조업에 관하여 총 매출 472,063,000원, 총 경비 211,054,000원, 선주 130,500,000원, 선장 이하 선원 130,500,000원으로 결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12,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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