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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5나411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령시 선적 연근해어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중순경 D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선원으로 고용하고, 근로조건은 구두로 협의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30.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6. 2,500,000원, 2014. 10. 26. 2,500,000원을 각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F은 피고를 선원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5고정254)은 피고가 2014. 11.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및 F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전지방법원(2016노470)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6. 9. 1.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월 급여로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3.경 일방적으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실업수당의 청구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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