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01. 25. 선고 2011가합1081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함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함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들에게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합108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외1명

변론종결

2013. 1. 11.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소외 박BB과 피고 박AA 사이에 2008. 11. 10.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박BB과 피고 박EEE 사이에 2008. 11. 10.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000원, 피고 박EEE은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박AA와 피고 박EEE은 소외 체납자 박BB(0000,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OO리 0000)의 아들입니다. (갑 제1호증 - 제적등본)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소외 박BB은 2008.11.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외 4필지를 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검토한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2010.8.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일부만 납부하여 체납액은 소제기일 현재 00000원(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참조)이 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의1내지2)

(<표1> 피보전채권 내역(소장 접수시 변동내역 재작성 필요) 생략)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보전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 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양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8. 8. 6. 계약금으로 000원, 2008. 9. 30. 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일부인 0000원을 2008. 11. 6. 지급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8. 11. 10.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갑 제3호증의 1내지 4)

3. 사해행위의 발생

체납자인 소외 박B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0외 4필지를 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2008. 11. 10. 본인의 OOO농협 계좌000에 있던 양도대금 중 000원을 피고 박AA의 OO은행 계좌 000으로 입금하였고, 000원을 피고 박EEE의 OOO 계좌 0000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 2)

4.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이 사건의 사해행위 시점인 2008. 11. 10. 소외 박BB의 적극재산은 <표2>의 부동산 000원, 채권(양도대금 중 잔금) 000원, OO농협 계좌 0000 잔액 0000원, OOOO농협 계좌 0000 잔액 000원의 합계액으로 00000원이며,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 새마을금고 대출금 000원, 천현농협 대출금 000원, 국민은행 대출금 0000원의 합계액으로 0000원입니다.(갑 제5호증의 1내지 6)

<표 2 : 2008. 11. 10. 현재 보유 부동산 내역>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박BB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5. 사해의 의사

체납자인 박BB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2008. 11. 10.아들인 피고들에게 총 000원의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 박AA와 피고 박EEE은 소외 박BB의 아들로 사해행위일 당시 박B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박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이 박BB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국세 체납정리를 위해 농협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아 2011. 7. 27. 해당 내용을 검토하던 중 비로서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내지 2)

8. 가액배상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박BB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 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박BB으로부터 증여 받은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들이 위 증여받은 금원을 사용・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