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5 2014고정17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안의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30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팔아줄 테니, 나한테 맡겨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서울 구로구 E 빌딩 지하5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G 뉴 쏘렌토 승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C에 위 승합차를 매도하고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