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16 2020나1146
매매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2행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7.26㎡, 2층 47.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3쪽 6∼7행의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하 위 ① 계약을 ‘이 사건 대지 및 주택 매매계약’, 위 ② 계약을 ‘이 사건 도로 및 임야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6쪽 아래에서 11행의 “따라서”부터 아래에서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잔금 중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상당액 185,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14,000원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쪽 아래에서 6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의 선이행의무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 매매계약 후 '원고들이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잔금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