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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087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들로부터 아산시 E 산 621㎡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들과 위 E 토지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뒤, 2011. 4.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갑 제2호증에는 “아산시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산시 F의 오기로 보인다.

와 더불어 그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주택의 각 매매대금을 각 1억 2,000만 원,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2012. 4. 22. 착공되어 2012. 11. 13.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뒤 2012. 11. 1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11. 27.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 초과지급 부분의 부당이득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3억 5,000만 원보다 52,050,000원을 초과한 402,05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52,05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이득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초과하는 52,05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원고는, 기초사실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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