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를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 쪽 아래에서 8 행의 괄호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K 이었으나, 2011. 10. 4.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호칭은 생략한다』 3쪽 6 행의 “ 을 제 1, 2, 7, 8호 증” 을 ” 을 제 1, 2, 7, 8, 10호 증 “으로 수정한다.
6쪽 6 행의 ”9 “를 ”10 “으로 수정한다.
6쪽 8 행의 ”I 주식회사와“ 뒤에 ”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를 추가한다.
6 쪽 아래에서 8 행의 ” 한편 “부터 아래에서 7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한편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동산을 J에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도 하면서 특약으로 ‘ 매매대금은 매매 목적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J이 허가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자 변경 승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양도 받기로 한다 ’라고 정하였다.
J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권 자를 J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자, 원고는 J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J은 2018. 11. 12.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18. 6. 20. 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J은 춘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2018. 6. 20. 자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매 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