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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23 2016나27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7. 10. 피고 E 및 소외 F(이하 통틀어 ‘피고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E 등 소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0 기재 각 주택에 관하여 1개호당 17,000,000원을 그 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7.까지 매매대금 일부로 합계 247,866,626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9. 22. 매매목적 주택 중 별지 목록 순번 49 내지 60 기재 합계 12개 호수의 주택(이하 ‘이 사건 12개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E 등은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주택의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목적 주택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8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48개 주택’이라 한다)을 제1 매매계약의 중개인이었던 피고 C에게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의 딸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3, 4, 7, 9, 12, 14 내지 22, 24 내지 26 기재 각 주택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2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설정 역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가등기 역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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