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20:2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