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1:5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부터 02: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한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