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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20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2: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갤로퍼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2:59경부터 13: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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