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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4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경부터 22:14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관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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